대학원 2022-2학기 학위과정변경 신청 안내 ( 석사->통합과정 , 통합-> 석사(통합중단)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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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-06-14 15:43본문
1. 석사학위과정생이 석·박사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
가. 석사 2학기 또는 석사 3학기를 마친 자(석사 2학기 말 또는 석사 3학기 말에 신청). 단, 석사 4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.
나. 석사 2학기인 자는 18학점 이상, 석사3학기인 자는 27학점 이상 이수하고, 전 학기 통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.3/4.3 이상인 자
다.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
라. 대학원장은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 또는 사전승인된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자에 대하여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** 군위탁 입학생의 경우, 과정변경 신청시 국방부의 통합과정 변경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함.
2. 통합과정생이 통합과정 중단을 원하는 경우
가. 통합과정 3학기 이수예정자 및 3학기이상 이수자가 통합과정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
사전승인 하에 통합과정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. (단, 통합과정 중단신청은 3학기 말부터 7학기말까지 매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고, 8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).
나. 대학원장은 각 학과에서 사전승인한 통합과정 중단 신청자에 대하여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다. 통합과정 중단 최종승인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.
라. 유의사항 : 휴학생이 통합중단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2022학년도 1학기에 복학을 해야 합니다.
** 석사에서 통합과정 변경 신청 및 통합과정 중단 신청은 학과사무실로 2022년 7월 8일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붙임1.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.hwp (15.5K) 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14 15:43:45
- 붙임2.석·박사통합과정_중단_신청서통합 → 통합중단.hwp (18.5K) 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14 15:43:45
- 붙임2.학위과정 변경 신청서석사 → 통합.hwp (15.0K) 3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14 15:43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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