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 [학부] 2023 1학기 KC미래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:~ 2023년 1월 4일(수) am 11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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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-12-28 18:16본문
2023 1학기 KC미래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자격요건
가. 2023학년도 기준 재학중인 2학년~3학년 재학생
나. 전 학년 평점 평균: 3.0 이상
- 전 학년 평점 평균 3.0/4.3(3.3/4.5)이상
*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우대
2. 장학금액 및 지원기간
가. 수업료: 학기별 수업료 전액(전체 8학기 졸업기준, 졸업시까지, 5백만원 한도)
나. 생활비: 매 학기당 60만원
다. 교재비: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감면받았을 경우, 감면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재비로 추가 지원
3. 제출서류
가. 장학생 지원서
나. 자기소개서
다.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
라. 소득분위 통지서
- (전년도 2학기 자료제출을 원칙으로하나, 없는
경우에는, 당해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를 늦어도 서류심사일 전날까지 제출)
마. 재학증명서
바. 성적증명서
사. 지도교수 날인 추천서(서명불가)
아.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자. 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명의로 발급 (부모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)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발급
차.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
-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(2022년도 전 기간)
- 건강공단지사 방문 또는 전화신청, 인터넷 발급 가능
카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(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 부가세)이
분리되어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
-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(재산이 없는 경우 '과세사실 없음'으로 기재되어 발급)
- 구청 및 주민센터, 민원24 통해 발급 가능 (부모 증명서 대리발급 시 부모 신분증, 도장 지참하여 발급 가능)
ü 소득 관련 증빙 서류는 모두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
ü 부모 이혼 및 부재의 경우 친권자의 서류 제출
4. 제출기한: 2023년 1월 4일(월) am11까지
5. 제출방법: 공학원 1층 인공지능융합대학 행정실
6. 기타 안내사항
가. 장학생 지원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2를 참조바랍니다.
(재단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)
나. 모든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자료는 심사용도로만 사용되며, 미선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최종 선발후 1개월 이내 파기
다. 지원조건 - 장학증서수여식 등 재단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반드시 참석 - 장학증서수여식 불참시 선발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.
- 매 학기마다 일정한 평가를 거쳐 졸업 시까지 지급 (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등록금 납입영수증과 성적증명서(확인서)를 재단에 제출)
라. 장학금 지원의 중단 및 반환 사유 - 재단이 정한 장학생자격유지 기준(3.0/4.3, 3.3/4.5이상)의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
-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2학기를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한 경우 복학 후에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지원중단
- 고의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장학금 복수 수혜 금지되어 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
- 장학금 신청일 또는 수혜기간 기준 학업 지속 가능한 독립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
- 장학금 수혜기간 중 분쟁, 징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학업이 정지 또는 중단된 경우
-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경우
- 재단의 장학생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가 극히 불량한 경우
- 기타 위 각 사유에 준하는 경우
첨부파일
- 신규지원양식 모음.zip (227.4K) 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28 18:1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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