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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기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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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-02-28 18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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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기간 안내


1. 관련근거 : 대학원 학칙 제11조(휴학), 제12조(복학)


2. 2022-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. 

  가. 신청 및 승인기간

구분

학생 신청기간

학과 승인

신청 및 승인 절차

휴학

미등록자

2. 3(목) 9:00 ~ 3.15(화) 17:00

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 

학생신청(학사포탈)

학과승인

대학원승인

등록자

2. 3(목) 9:00 ~ 5.16(월) 17:00

*질병,출산사유는 6.2(목)까지 신청 가능

복학

1차

2.3(목) 09:00 ~ 2.13(일) 17:00

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

2차

2.15(화) 09:00 ~ 2.22(화) 17:00

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

3차

2.28(월) 09:00 ~ 3.3(목) 17:00

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

 

 나. 참고 및 유의사항

    1) 신입생,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

        (단 입대, 질병, 출산 또는 육아 사유로 신청은 가능함)

    2) 장학금 수혜자는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장학금 취소(반환) 후 휴학신청 가능

    3)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음

    4) 학사포탈에서 휴학∙복학 신청이 안되는 학생은 신청양식(붙임3)을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(스팀슨관 201호) 제출하여야함. 

  5)  및 계약학과 학생은 재직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휴학,복학이 가능하며 관련증빙이 제출돼야 함


붙 임 1. 휴학·복학 기간 안내문(영문포함) 1부.

         2.  휴·복학 신청양식 각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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