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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2024-1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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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-04-17 10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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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-1학기  학부 수강과목 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 


1. 수강철회 기간: 2024. 4. 29.(월) 09:00 ~ 5. 1.(수) 23:59

 

2. 수강철회 방법

   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수업 → 수강철회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
 

3. 유의사항

   가.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   나.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   다.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4.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방법

   가. 학생: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수업 → 수강신청내역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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