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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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-10-25 19:20본문
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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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|
미등록, 미복학, 성적불량(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), 학기초과, 자원퇴학 제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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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집 단위 |
교육학과, 체육교육학과 및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
1) 폐지된 법학과 제적생의 경우 행정학과로의 재입학 신청 가능
2) 의과대학, 치과대학, 간호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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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형 방법 |
1) 1단계: 학사지원팀 심사
2) 2단계: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(해당 대학·학과)
3) 3단계: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
※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
※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(不可)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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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서류 |
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청원서, 서약서, 학업계획서, 학적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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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형 일정 |
1) 접수 기간: 2024. 11. 25.(월) ~ 12. 6.(금) 오후 5시
2) 접수처: 교무처 학사지원팀(학사포탈 시스템)
3) 합격자 발표: 2024. 12. 27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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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1)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 할 수 없음
2)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,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,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
-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
-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(당초입학생 기준)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
제적됨. 단,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제적 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
최대 16학기(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)까지 재학할 수 있음.
-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. 따라서,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
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
3)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(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)
4)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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