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-04-06 11:17본문
1.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
가. 수강철회 기간: 2022. 4. 27.(수) 09:00 ~ 4. 29.(금) 23:59
나. 수강철회 절차
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수강→수강철회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다. 유의사항
1)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2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3)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라.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: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
1) 학생: 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
2) 교수: 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수강철회자 명단에서 확인
2. 재난위기학기(2020-1학기) 이수 과목 철회 안내(관련: 총장품의 학사지원팀-3539 (2020.8.8.))
가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: 2022. 4. 27.(수) 09:00 ~ 4. 29.(금) 23:59
※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합니다.
나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
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→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
다. 신청대상자
2020-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(국제캠퍼스 포함)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※ 2020-1학기를 이수한 2022-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
라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
2020-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, 국내교환대학 교과목, 대학원 교과목 중 P/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
마. 결과 반영
2022. 5. 11.(수) 15: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적→학생정보→성적조회)에서 확인 가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22-1 수강철회 안내문외4.zip (9.3M) 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06 11:17:0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