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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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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-04-06 11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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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

. 수강철회 기간: 2022. 4. 27.() 09:00 ~ 4. 29.() 23:59

. 수강철회 절차

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
. 유의사항

1)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2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3)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.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: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

1) 학생: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

2) 교수: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철회자 명단에서 확인

 

2. 재난위기학기(2020-1학기) 이수 과목 철회 안내(관련: 총장품의 학사지원팀-3539 (2020.8.8.))

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: 2022. 4. 27.() 09:00 ~ 4. 29.() 23:59
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합니다.

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
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

. 신청대상자
2020-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(국제캠퍼스 포함)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2020-1학기를 이수한 2022-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

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
2020-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, 국내교환대학 교과목, 대학원 교과목 중 P/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

. 결과 반영
2022. 5. 11.() 15: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)에서 확인 가능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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