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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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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-05-12 20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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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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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 지원 자격대상

 

미등록, 미복학, 성적불량(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), 학기초과, 자원퇴학 제적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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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단위

 

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

, 교원양성학과는 결원 학번, 학년에 한하여 신청 가능

(2016학번 이후 교육학과: 2학년, 체육교육학과: 4학년)

 

*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

* 의과대학, 치과대학, 간호대학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 

3

 

전형 방법

1) 1단계 : 학사지원팀 심사

2) 2단계 :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(해당 대학·학과)

3) 3단계 :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

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가할 수 있음

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(不可)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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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

재입학 신청서 1(소정양식), 청원서 1(소정양식),

학업계획서 1(소정양식, 학부대학장(백양관 N311) 및 학과장 날인 필요),

서약서 1(소정양식), 성적증명서 1, 학적증명서 1

*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(백양누리 지하 1)에서 발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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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 일정

1) 접수기간: 2022. 5. 23.() ~ 6. 7.() 9:00~17:00

2) 접 수 처: 교무처 학사지원팀(언더우드관 지하 101)

3) 재입학 허가자 발표 : 2022. 6. 30.()

*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학적 재입학 심사결과 확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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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 

1)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,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

2)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,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,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

 

-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

 

-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(당초입학생 기준)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

,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(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)까지 재학할 수 있음

 

-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.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

 

3)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(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리 재입학을 할 수 없음)

4)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

5)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

 

 

 

교무처 학사지원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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