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공과대학 출입권한변경신청서 항목별 작성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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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건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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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1, 2, 3, 4 공학관, GS칼텍스산학협력관 및 공학원은 해당 건물명을 택일하여 기재하고, 학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, KT텔레캅 종합상황실(학술정보관 지하1층, 내선 3700번)에 방문 및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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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산학협동연구관은 학과 담당자의 확인 후, 스캔하여 연구처 연구지원팀 담당자(내선 5150) 이메일(jkshin@yonsei.ac.kr)로 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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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) 첨단과학기술연구관은 학과 담당자의 확인 후, 스캔하여 연구처 공동기기원 담당자(내선 6970) 이메일(ycrf@yonsei.ac.kr)로 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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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책임자: 해당 호실의 책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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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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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원칙: 교원, 연구원, 대학원생, 학부인턴, 학부생 중 택일하여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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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석·박사 과정생은 대학원생으로 기재하며, 학부생은 학부인턴을 제외하고는 실습실(설계실 포함) 출입 필요가 있을 경우만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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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) 학부인턴의 경우는 해당 학과의 담당자가 해당 연구실 책임교수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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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라.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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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개별 호실 외 건물 출입문의 출입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'호실명'에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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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본 양식의 항목에 대한 임의 수정은 불가, 분량이 부족하여 행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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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) 원칙적으로 우리 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출입권한 부여 불가하나, 예외적으로 단기방문 연구자, 계약체결 예정 연구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각 학과의 담당자가 해당 연구실 책임교수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, 개인 소지 카드에 최대 6개월을 상한으로 부여 가능하며, 비고란에 ①구체적인 사유와 ②출입권한부여 종료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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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) 학부인턴의 경우, 학생증에 최대 6개월을 상한으로 부여하며, 연장 필요가 있을 경우는 추가로 권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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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) 각 학과 확인자 확인 후,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만 유효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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